02-525-5238
매각대금이 채권자 모두의 채권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우선순위와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을 진행하기 위한 배당기일이 경매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경매법원의 배당표에 대해 채권우선순위, 채권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전에 작성되고, 경매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당일에는 배당기일이 열리는 법정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효력을 소멸하며,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지금 배당이의/배당표발급이 필요하시면 먼저 신청글을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신청글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