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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채무자가 소유한 주택,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을 경매법원에서 입찰을 통하여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매각으로 생긴 대금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배당요구신청을 한 채권자들이 분배받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 또는 임차인은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서류 등 집행권원이라고 불리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등재된 사람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없습니다.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매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 송달료와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기비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납금이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는데, 예납금은 감정료, 현황조사수수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에 지출되며, 경매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예납금이 정해지며, 보통 1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됩니다.
이러한 경매비용은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가장 우선적으로 경매비용 지출자에게 환급됩니다.
지금 경매신청이 필요하시면 먼저 신청글을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신청글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